>하자보수비를 수선충당금에서 인출해서 업체에 주고
>건설공제에서 하자보수금액를 입금받아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7월달에 가지금급로 아니고 수선충당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10월달에 수선충당금으로 입금하려고 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