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부과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바이지만,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세대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4.09.22 16:53:47 (*.81.210.36)
안종찬
지급명령신청서 의 청구취지 항목에 체납액 및 비용의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한다는 말이 들어갈텐데 ...실제는 판결이 난 후에 체납관리비 만 받는것 만으로 황송하니 비용 이야기를 못하는 애로가 있어서 질문하시는 것 같군요. 법정에 까지 가는 마당이면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체납자의 입장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관리비로 처리 한다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