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부과할 경우 50,000원 이상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 받지 않고 300,000원 상당의 보수로 인한 부품 구입의 경우 일반관리비(소모품비)로의 부과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