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전직원의 단체퇴직보험이 만기가 되어 보험액을 찾았는데요..
매월 적립된 보험금보다 적게 보험금을 찾았습니다.(보험이 보장성 부분은 공제하고 나온다고)

이럴때 손실부분 만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단체퇴직적금예치금   14,000,000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
           단체퇴직보험예치금   26,000,000

           이렇게 예치되어 있었구요..

요번에 단체퇴직보험이 만기되어 23,000,000만원만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3백만원의 대한 손실금의 회계처리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