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귀 홈페이지에서 업무상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내의 관리 용역계약/청소계약/소독계약/화재보험계약/승강기유지보수계약등
각종 계약 체결시 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대의"라 칭함)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지 관리주체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관리주체와 각종 계약 체결시 법적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