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아파트 공사비를 선급비용처리하고 24개월 분할하여 공사비로 비용부과하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가 공사비절감을 위해 당아파트쪽 직관로에 연결하는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일부를 보내왔습니다.

입금된 금액만큼 공사비를 관리비에 부과시키지말자는 의결이 있어

(차변)제예금/(대변)선급비용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