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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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들이 주민들의 아우성으로 다 사퇴했어요
불신임은 아니지만 동대표 16명에서 2~3명만 남구 다 자진 사퇴한거죠
근디 회장은 사퇴 안하구요
이런 경우는 해산으로 봐야 하나요. 아님 개별적으로 봐야하나요
왜냐면 전에 동대표 한분이 다시 출마한다니 해산이면 가능한데
개별이면 3년이 안돼서 불가능 할것같구요
아파트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네요
이건 해산이나 마찬가지다. 아니다 회장이 있느니깐 개별이다.
과반수 이상이 사퇴한건 동대표들 스스로 불신임으로 느끼구 사퇴한거니깐
해산으로 보구 다시 새로 구성하자라는등 좀 시끄럽습니다.
어케 봐야 하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신임은 아니지만 동대표 16명에서 2~3명만 남구 다 자진 사퇴한거죠
근디 회장은 사퇴 안하구요
이런 경우는 해산으로 봐야 하나요. 아님 개별적으로 봐야하나요
왜냐면 전에 동대표 한분이 다시 출마한다니 해산이면 가능한데
개별이면 3년이 안돼서 불가능 할것같구요
아파트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네요
이건 해산이나 마찬가지다. 아니다 회장이 있느니깐 개별이다.
과반수 이상이 사퇴한건 동대표들 스스로 불신임으로 느끼구 사퇴한거니깐
해산으로 보구 다시 새로 구성하자라는등 좀 시끄럽습니다.
어케 봐야 하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에 동대표라는 사람이 다시출마를 하는데 해산이면 가능하고 개별이면 3년이 안돼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그사람은 임기만료전 사퇴한 사람인지 중임으로 출마가 제한된 사람인지는 언급이없는데
1. 임기만료전에 사임자이면 3년간 동대표자가 될수없습니다.("전체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은 그사람이 대표이던때에 그대표 전원이 해된
경우를 의미함니다.)
2. 중임으로 2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19조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원에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해서 추가로 선출할 경우 중임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 사안별로 적용하는 바가 다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