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ID
Open ID
주택관리사(보)협회 * 중 앙 회 * 서울시회 * 경기도회 * 부산시회 * 인천시회 * 충북도회 * 충남도회 * 경북도회 * 대구시회 * 울산시회 * 전북도회 * 전남도회
업무 관련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국토해양부민원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 시설안전기술공단 국토해양부 노동부 대법원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소방방재청 4대 사회보험 지식경제부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원가입
입찰 정보
구인 정보
구직 정보
이용 안내
포인트신청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장기수선관리시스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
단지 규약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공용부일 것입니다.
다만, 일부 초고층 탑상형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판상형 아파트는 세대 내의 창문이 직접 외기에 접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질문의 요지로 보아 판상형의 일반적아파트로 인식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기에 접하는베란다샷시 등은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샷시자체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개정을 통해 실질적 전유부분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일정부분의 가설공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준공 당시 이외에 설치된 베란다확장이라던가, 샷시설치는 공용부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외기에 접하는 창틀'이라 하더라도 세대주 개인의 비용으로 수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옥상방수하자 답변 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