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가 사는 4층 지하1층 다세대주택입주민입니다.
한 8개월전 방수업체로부터 600여만원을 걷어 콘크리트방수를 하였는데 3개월도 안대어 다시 물이 새고 있읍니다.
영수증상에는 언제든지 하자보수가능문구가 있구요.
어제 하자보수를 하러와서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재료비를 대라고 하고 또 옥상에 크랙이 많이가서 근본적이고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화만내는 시공업자의 횡포에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