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유선방송을 단체로 계약을 했기에 유선방송비를 관리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세대에서 본인은 텔레비젼을 볼 시간도 없고, 새벽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기때문에 텔레비젼 시청을 하지않는다고 유선방송료를 입주초기부터 내지않았고 매월 받아갈수없어서 6개월에 한번씩 사무실에 들려서 받아간다고 하여 전임 경리에게 확인해본결과 그렇게 처리를 해줬고, 관리소장한테도 결재를 맡아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동대표께서 일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관례대로 하는것보다 근거자료(=확인자료)를 확인한 후에 유선방송비 반환을 해주는게 옳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묻고싶습니다. 그 세대와 전화연락이 되지않아 서면으로 내용을 보내서 유선방송비반환이 불가하다고 보내려고 하는데 관리규약이나 주택법령집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하는것이 잘못된 방법이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