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지은지 20년이된 5층 짜리 건물입니다...
세대수는 390세대이구여...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부터 계속 이륜차를 경비실 옆에
비공식적으로 묵인된 곳에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6년도 입주민 대표가 바뀌면서
공고문이나 협조문도 없이 한날 저녁에 갑자기
경비아저씨가 오토바이는 이곳에 주차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비가 남의 오토바이나 지켜준다고 뽑았냐'는 것이 입주민 대표의 뜻이랍니다...
근데 이해 할수도 없고 따로 주차를 위해 마련된공간도 없습니다..
대표의 말은 아파트에사는 소수세대의 개인적인 물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경우에 다른 규약이나 그런게 있는건지요...
관리실에 항의를 해서 따로 공간을 확보 해달라고 해야 하는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