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데 이사를 오니 구상나무(?)가 반만 살아 있었는데, 작년에 관리실에서 잘라 없애고, 새로운 나무를 심었는데 올봄에 죽었읍니다.

새로운 나무로 심어 줄것을 관리실에 요구했고, 심어주겠다고 하면서 나무를 잘랐는데, 이제 자꾸 죽는 곳이니 심어 줄수 없다고 예기하고, 대표회의 회장이 그렇게 결정 했다고 예기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원래와 같은종 (겨울에도 푸른) 의 나무를 심게 아파트 관리실, 대표회 회장을 설득(법적 요구 근거등) 할 수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