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4월에 관리사무소에 배치되어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집주인에게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월세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가  2년여동안 미납되어서
보증금 500 다 까먹어서  건물명도 신청했다고 미납관리비(170만)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쫒겨나가면 미납관리비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주인 책임이 전혀 없나요?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전세인지 월세인지 정확하게 파악할수도 없는 입장이구요.
단수.단전도 법적으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할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고 독촉전화하는 방법밖에 없을거 같은데..
판례나 경험이 있으신분 리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