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를 잘 알수 없네요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은
동대표로 재선이 되었을때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대표로 선출되어서 그중에서 대표회장에 출마하여
대표회장이 된것이고 일반적으로 회장의 임기가 따로이 있는것이 아니고
동대표의 임기와 동일한 것임으로
2차(연임)회장이 되려면 일단은 해당동에서 동대표로 선출(주민동의 요구)이 되야 할 것 입니다.
동대표가 되었을 때 회장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이 있는것이 연임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이 되면 연임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규약변경시 도의 표준관리규약에서 제시한 입주민10분의 1의 제안으로
대표회장을 선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서 회장이 되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되었다면 이때도 회장의 피선거권있는 것이 연임이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기의 입주민이 직접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규약에 문제가 있지만 관리규약을
변경하기 전에는 상기와 같을 것 같네요
즉 해당동 대표로 출마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아 동대표로 된 후 회장의 피선권이 있할 것입니다.
ㅇ관리소장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은
동대표로 재선이 되었을때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대표로 선출되어서 그중에서 대표회장에 출마하여
대표회장이 된것이고 일반적으로 회장의 임기가 따로이 있는것이 아니고
동대표의 임기와 동일한 것임으로
2차(연임)회장이 되려면 일단은 해당동에서 동대표로 선출(주민동의 요구)이 되야 할 것 입니다.
동대표가 되었을 때 회장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이 있는것이 연임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이 되면 연임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규약변경시 도의 표준관리규약에서 제시한 입주민10분의 1의 제안으로
대표회장을 선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서 회장이 되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되었다면 이때도 회장의 피선거권있는 것이 연임이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기의 입주민이 직접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규약에 문제가 있지만 관리규약을
변경하기 전에는 상기와 같을 것 같네요
즉 해당동 대표로 출마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아 동대표로 된 후 회장의 피선권이 있할 것입니다.
ㅇ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