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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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직원 봉급주는거 아까워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1. 1달 근무자에게 보너스 지급을 해야하는지.
2. 관리업체에서 신입직원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
보너스 100% 줘야하는지...
3. 관리소장, 관리과장의 입대위 회의 참석시 연장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4. 관리소직원들 연봉계약도 가능한지..
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달 근무자에게 보너스 지급을 해야하는지.
2. 관리업체에서 신입직원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
보너스 100% 줘야하는지...
3. 관리소장, 관리과장의 입대위 회의 참석시 연장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4. 관리소직원들 연봉계약도 가능한지..
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6.15 15:20:05 (*.16.165.101)
관리소장 토요일 휴무입니다(40시간제적용) 그날 밤8시에 동대표 회의 한다고 나오라고 하면 수당 당연히 줘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런거어디 있냐고 하는 무식한동대표(수준이하)가 있는한은 아파트 문화가 발전 될 수 없습니다.(아파트관리 소장이 24시간 비상근무 입니까???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 있는 대표들이라면 근무하는 날 좀 늦게라도 회의하니 참석하는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오죽좋겠습니다.
그렇다고그걸 오버 타임 비 달라는 소장 몇 않될껄요?
규정에 있지 않고는요/
하옅은 동대표 회장님과 잘 상의 해보세요///
그런거어디 있냐고 하는 무식한동대표(수준이하)가 있는한은 아파트 문화가 발전 될 수 없습니다.(아파트관리 소장이 24시간 비상근무 입니까???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 있는 대표들이라면 근무하는 날 좀 늦게라도 회의하니 참석하는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오죽좋겠습니다.
그렇다고그걸 오버 타임 비 달라는 소장 몇 않될껄요?
규정에 있지 않고는요/
하옅은 동대표 회장님과 잘 상의 해보세요///
* 취업규칙, 급여규정,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니다.
위 규정이 없다면 취업규칙을 신고하시고 . . . . .
1. 입사한지 1달인지, 1달만 근무하기로 한것인지 구분이 없군요?
어떻든 1개월만 근무하였으면 입대위에서 결정하십시요.
2.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상여금은 지급됩니다.
3개월 이내에 퇴사하였으면 관리업체 규정에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물론 매월 지급하기도 합니다.
3. 관리소장은 사용자적 근로자이지만 연장근로수당 수령시 부담이되겠지요.
4. 취업규칙 변경신고 후 가능합니다.
* 대부분의 관리소 직원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관심과 격려가 직원의 사기를 높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