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있는 별장용 공동주택입니다
(10개동 192세대 3층으로 승강기없슴)

분양이 90%이상 되어 있으나 휴양용으로 필요시 사용하여
실 입주자가 10%선 입니다.

80%이상이 전입신고를 하지안코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도
입주가 안되어 있는것으로 보는지요?

자치관리 구성이 않되어 있는상태여서 시공사가 5년간 관리 중 입니다
시공사가 언제까지 관리를 하여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