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측이 감사는 뽑아 놓았지만
수년간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이 감사를 직접 선출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 경우 감사는 입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 때 역시 감사 선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무유기는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처벌에 해당하는 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일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이 발견된 경우,
그 부정 및 비리로 인한 손익을 입대위가 입주민 측에
배상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이 많지만 부디 꼼꼼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