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의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있는지요?

이 경우 그동안 주민들이 모르는채 진행된 회의의 의결 사항은
효력을 지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