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세대 미만의 아파트로서 전기대행을 하고있습니다.
전기대행업자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저희아파트에서는 세대 인입전선이 합선되었는데
임시조치는 전기대행이 해주고, 전기 공사가 필요하다고
말만하고, 전기대행이 안해주어 전기공사업자에게
맡기어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전기대행이 작업을 해주고 사용자재 비용만
청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공사관련 공고를 내고 다른
공사 절차에 의거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기대행이 점검만 하고, 공사가 필요하다고 말만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근거가 있으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dra2001@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