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동대표자격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아파트등기권자의 장모는 동대표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장모께서 사위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주자란 " 소유자와 배우자,소유자의 직계 존, 비속"이라 했으므로
등기권자 즉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장모는
자격이 없습니다.....정의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