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 경기도회 이종식소장님 원글 퍼옴*


이 홈피를 애용하시는  아파트 경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관리비 법적청구를 위한 지급명령제도의 개념
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을 정한것이 형법이라면 민법
은 주로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지
요.

형법상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것이 형
사소송법이라면 민법상 분쟁의 처리절차를 정한 것은
민사소송법이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을 하려면 맨처음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듯 민사소송을 하려면 민사소장을 작성
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장을 구분하면 1)소장 2)소액심판청구서
3)지급명령신청서로 대분 할 수 있습니다.

1)소장이 정식소장이라면 2)와 3)은 약식소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산업화,도시화 등
에의해 각종 민사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이러한 소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
니다.

2)의 소액심판제도는 대부분 서민들이 관계된 사안으로서
받을 돈이 큰 돈 아니면 뜸 들이지 말고 서민들 위해
빨리 재판하라는 법취지가 반영되었고, 3)의 지급명령
은 증거가 확실하면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끝내라는 법
정신이 투영된 제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2)와 3)은 약식 소송이니만큼 신청서부터 제반
소송절차가 1)에 비해 훨씬 간이합니다.

정식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법정에 2회이상 출석하여
변론을 해야 하지만 2)의 경우엔 1회변론으로도 심리
를 종결할수 있으며 특히 오늘 주제가된 3)지급명령
의 경우엔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가 법원에 한번도
나가지 않아도 판사가 서류심사만으로 친절하게 풀
서비스심 해 주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신청서만 제출해 놓고 앉아서 기다리면 판결문까지
우체부가 가져다주는 가가호호서비스, 이것이 지급명령
제도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하지 굳이 정식소장을
쓸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시겠으나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채무자에게 법원서류를 송달할수 없는 경우
에는 신청이 반려(각하)됩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풀이하면, 관리비체납자가 도주나
행방불명등으로 법원서류를 송달받을수 없는 경우엔
지급명령이 약발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소액심판청구나 정식 소장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게 오히려 빠른 길입니다.

둘째,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법원이 어느 정
도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을 통지한 경우,채무자가 이를 순순히 수용하여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
주가 경과하면 명령은 자동뽕으로 확정되고 강제집행
도 할 수 있는 위력을 갖게됩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재수없게도 불행하게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어지며
바로 정식 소송의절차로 이행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관리비라는게 대부분 사람이 현재 살면서 돈을
못내는 경우가 태반이고 또 아파트관리비라는게 별 다
툼이 있는 채권채무도 아닐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관리비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에 걸림돌
이 되는 위 2가지 제약에 거의 걸리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비청구와 지급명령은 적절한 궁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찌보면 지급명령제도야말로 아파트체납관리비
를 위해 국가에서 마련해준 제도가 아닐까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관리소에서 체납관리비회수에 지급명령제도를
택하는건 당연한 것이리라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긋고 다음엔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제
출,효력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생하시는 경리분들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