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4.6.1일 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서울시 표준규약과 동일함)에 의하면
   제71조(계약사무의 처리) 조항에 의하면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는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계약사무처리규정"으로 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약 개정전에는 각 조항별로 상기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시 별도 규정
   으로 명시토록 조정되면서 누락된 것 같음)

2. 현재 우리 아파트의 경우 동 규정이 정하여 지지 않아 특별한 근거 없이 처리하
   고 있어 투명성 시비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3. 따라서 상기 규정을 제정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자료를 공유하여 주시면 제정시
   참고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