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는 대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동대표가 아닌 배우자가 대리로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부안설명 및 의결권
을 행사하여 왔다면
가. 과연 부적격자가 의결한 것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나.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당사자를 제외하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했
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는지?
다. 이런 부당한 것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장 등에 대해 고발등 법적인 조치를 할 수 는 없는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