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구선원이 아닌 입주민이 직접 작성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변경전과 변경후로 나누워서 수정 작성한 개정 요구안을 전체 입주자의 10분의1이상의 서면동의 를 얻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리규약개정 요구서 를 발송 하였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는 개정 요구 대해서는 안이 올라온 되로 문구 를수정 하지 못 하도록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 개정 요구안에 대하여 찬반을 제안 할수 있는지와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의 서면동의 관리규약 개정안 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회의 결과에 따라 전체 입주자10분의 1이상의 개정요구안을 무시하고 이를 관리규약을 개정할수 없다고 하며  입주자 등에게 반려 시킬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