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6개월남겨놓은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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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부동산 중계업을하는데
>현재살고있는  아파트를 팔고사는 부동산 중계업을 하는사람이 임대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할수 있나요
>(임대아파트는 사고팔고 못하는데 아파트동대표회장 부동산을해서 사고 팔고 할수 있나요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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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동대표가 부동산업을 하는것은 자유겠지만 임대주택을 불법 알선을 하여서는 안니됩니다.임대주택을 불법전매한자및 알선한자는 임대주택법 제22조4항에 의해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시행령 제10조에 해당되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을시는 전매.전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