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당 아파트는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04년 9월 계약함)
2004년 11월 부로 1,2단지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1단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2단지 위탁관리 계약이 9월중순까지인데 계속 연장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다른 위탁관리로 계약이 되었을때 2단지(1년 미만)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받을수 있는지요
듣기로는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했을때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요
(사업자등록번호가 1단지와 2단지는 틀립니다.그렇다면 2단지는
1년이 되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