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공공 시설중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인해 보는 혜택도 있지만, 이 체육시설의 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소음은 에어로빅 강사의 소리와 음악소리입니다.
도무지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구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현행법상 단지내 시설에 대한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으며, 단지 경찰에 신고하여 경범죄 정도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내 자치기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외부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음이 발생하여 민원을 야기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구청 담당자에 의하면 단지내 소음이므로 현행법상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분명 외부업자에 의해 운영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