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있는 14년 된 1동짜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뒷쪽에는 상가가 한채있는데 지금끗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상가운영을 해오고 있었읍니다
작년 5~6월경 상가 1층 창문을 허물고 출입문을 아파트쪽으로 낸후
여러번의 아파트쪽의  항의를 받고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주인이 바뀌면서 억지로 아파트쪽으로 문을 사용하겠다고 우깁니다
등기부상 같은 토지지번에 되어있지만
건물표시는 제상가와 아파트로 분리되어 있으며
일반관리비는 처음부터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타아파트의 상가와 아파트와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 좋은 휴가 보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