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아파트는  2000년 7월 준공했으며
작년 2004년 11월초에 3년차 하자보수가 종결되었습니다
근데 올 7월 8일이  5년차 하자보수 완료시점이라
6월 중순경  건설회사에  하자 내역중  경사지붕 끝 처마부분의
동판이 시공불량으로  옥상층 세대 베란다에  백화현상이 발생되어
하자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왔는데  그 내용이
A라는 시공회사에서  그 부분을 시공하다가  부도가 나서
지금의 B라는 시공회사가 계속 시공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부분은  자신들이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건 엄연히 설계상 하자 인데도
하자부분은  인수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