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면 이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합법적인 대표기구이며 부녀회는 자생적인 단체일 뿐입니다.
임대주택에도 관리규약이 있으므로 그 관리규약을 사업주체(임대사업자)가 만들었던 임차인 주민이 만들었던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준 관리규약이라면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협의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녀회가 관리하는 잡수입건(주로 알뜰시장. 광고수입건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분양이든 임대주택이든 대표회의와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입주민의 공동수입으로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관리외 수입으로 입금처리하여야 합니다.
대표회의와 부녀회는 상하수직의 관계라기보다는 주로 위.수임자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5.10.01 19:58:52 (*.237.92.206)
오병수
당연함니다
법적근거.. 관리외수입(알뜰시장등)은 단지내 장소임대료로서 주민의 돈이무로 주민 허락없이 사용시는 형법에 해당될수 있읍
임대주택에도 관리규약이 있으므로 그 관리규약을 사업주체(임대사업자)가 만들었던 임차인 주민이 만들었던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준 관리규약이라면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협의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녀회가 관리하는 잡수입건(주로 알뜰시장. 광고수입건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분양이든 임대주택이든 대표회의와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입주민의 공동수입으로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관리외 수입으로 입금처리하여야 합니다.
대표회의와 부녀회는 상하수직의 관계라기보다는 주로 위.수임자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