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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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새벽 1시 이후에 차를 망가트렸습니다.
C.C.TV이는 설치되어 있는데 모퉁이 인지라 잡히지는 않고
차주는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변상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야 좋을지 알수가 없습니다.
경비가 24시가 주차장만 순찰할수도 없는 것이고...
타당한 관리법인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C.C.TV이는 설치되어 있는데 모퉁이 인지라 잡히지는 않고
차주는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변상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야 좋을지 알수가 없습니다.
경비가 24시가 주차장만 순찰할수도 없는 것이고...
타당한 관리법인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5.07.05 21:51:53 (*.44.25.236)
자동차는 개인의 재산인데 말도 안되죠. 경비원이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구 봅니다. 법대로 하라구 하시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CCTV시설을 증설하시죠?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2005.07.06 00:28:36 (*.154.17.30)
경비가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법원판례 참조)
또한 cctv로 사각지대를 잡기위해 시설의 증설이나 보완은 좋은 방법이긴하나 비용문제로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면, 가뜩이나 몸사리며 현상유지만 바라는 동대표들께는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한 해결책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1항 10호와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비용부담의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대표회의 의결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고예방과 사후관리 등, 통합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이 바람직한 바, 이경우 그 재원의 조달방법으로는 경비원을 감원하여 그 절감되는 비용으로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cctv로 사각지대를 잡기위해 시설의 증설이나 보완은 좋은 방법이긴하나 비용문제로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면, 가뜩이나 몸사리며 현상유지만 바라는 동대표들께는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한 해결책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1항 10호와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비용부담의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대표회의 의결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고예방과 사후관리 등, 통합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이 바람직한 바, 이경우 그 재원의 조달방법으로는 경비원을 감원하여 그 절감되는 비용으로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2005.07.06 09:12:22 (*.169.133.74)
주차장 관리는 관리사무소 책임이지만 자동차는 개인재산 입니다.법원판례에 의하면 경비가 아무리 순찰을 열심히 한다해도 범행를 기도하고자 하는자는 막지는 못한다. 사유인즉 범행자가 경비의눈을 피하고cctv카메라를 피해서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행을 저저러기 때문에 자동차는 차주의 책임이라고 판시 한바 있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