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입니다
아파트 감사시 아래와같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질문 올립니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사고받을때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일반계산서로만 처리도어 있어 간이계산서로 처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처리
하는게 만는건가요 아니면 일반계산서로 받아서 영수증만 잘 보관하면 만는건가요

물품에는 분명이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부가가치포함된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지않나요
아니면 임대아파트이니까 일반 영수증으로만 처리해야되나요

부가가치세 포함된 세금계산서가 없다고하니까
소장님이 아래와같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것이 맞는지 자세히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장님답변내용입니다

"아파트는 비영리 업체로 매입만 있을뿐 매출이 없으며,  

    -  아파트 일반관리비 부분은 면세 항목이며, 세금에 대한 환급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