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세대 10년된 아파트입니다.
20평대가 주되다보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인도에도 주차선을 긋는 등 열악합니다.

준공 당시 주민체육시설로 유일한 테니스장이 2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 및 외지인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 전체를 위한 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면을 농구장으로 사용한다던지 등.

희망사항은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철골조로 하여 2층은 헬스장, 에어로빅장, 독서실 등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신축이나 증축에 해당될지, 용도변경이 될지 궁금하고 허가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다들 건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