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상복합건물로 지하와 1층에 상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구청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문의를 해보니

1년에 사용량에 따라 두번낸다고 합니다.

사용량은 가스와 수도량으로 체크된다고 하는데..

상가쪽에게 부담시키는건지 건축주가 내는건지...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