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은 업무시설로 돼어있는 원룸형 오피스텔 인데요.
총 88세대중 50%분양에 입주는 40세대 정도 입주했고 그 외 상가부분도 50%정도 분양 입주된 상태입니다.
의무관리 기간이 만료될 시점이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는데요.
건물의 특성상 임대가 거의 대부분이고 유동율도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주율이 50%미만인 이 상황에서도 운영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아니면 미분양분의 지분을 가지는 사업주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존의 용역계약을 지속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허가가 업무시설로 돼어있어도 주택관리법의 제약을 받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