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별로 유지관리비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초기에는 모든 아파트가 입주민전체에게 유지비를 부과했는데 나중에 사용자 부담원칙이라하여 사용하는 층에만 부담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이건은 관리규약이나 입대의 의결로 결정하여 집행한다면 그렇게 따라야 할 사항이지만 굳이 논한다면 엘리베이터는 입주민 전체의 재산으로 사용치 않는 세대에서도 본인의 지분만큼 엘리베이터의 사용권한도 있고 또한 그지분만큼의 수선유지의 의무도 있는것이며 아파트의 가격에는 그 지분만큼의 가격이 포함되있어 본인의 자산관리의 의무가 있는것 입니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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