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을 하고자하면 관리규약의 정해진 절차에 의거 불신임 사유를 기재하여 입주자등(세입자포함)에게 불신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 양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동호 , 성명. 서명날인, 입주자등과 관계등의 난을 만들면됩니다.
외부회계감사의 수감은 관리규약 근거대로 하시되, 근거가 없의면,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동의를 받아 고인회계사에 의뢰하시고, 비용부담은 평형별 평당 균등하게 부과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대략, 관리평당 50원~100원정도됩니다.
2004.03.04 09:41:35 (*.105.98.220)
신연순
답변 감사합니다(__)
2004.03.13 23:16:04 (*.240.175.209)
박철환
첨부한다면,,,
중요한 것은 종이 한장에 "불신임 사유를 적고", 그 아래로 양식을 만들어서 동호수 같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나중에 입증자료로 더 좋을 듯...말로 셜명하는 것보다 사유들을 문서로 기재하여 작성후 그 여백 또는 양식을 만들어.....도장을 받는 다면 더욱 확실....^*^
동의서 양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동호 , 성명. 서명날인, 입주자등과 관계등의 난을 만들면됩니다.
외부회계감사의 수감은 관리규약 근거대로 하시되, 근거가 없의면,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동의를 받아 고인회계사에 의뢰하시고, 비용부담은 평형별 평당 균등하게 부과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대략, 관리평당 50원~100원정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