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 하수관의 동결로 막힘은 당연히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동결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를 봤다면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당연히 귀책권자요
>만약 또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동결사고가 발생 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관리주체가 귀책사유가 될것입니다.
>허나 요즘은 몇십년만의 자연 재앙이 자주 속출하니 재해로 봐야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소한 일 같으나 이런경우에도 책임소재가 있지 않을까요?
지하배수관이 깨끗하였다면 얼지는 않았겠지요.
윗층에서 물을사용한것은 당연하겠지요.
지하가 얼은것은 천재라 어쩔수 없고요.
그럼.....1층사는 사람들은?     또 얼어봐야..
이런경우 천재로보기는 조금무리가아닐까요?
아무튼 여러세대가 화목하게 어우려 살려면 이런문제도 처리가 되야한다고봅니다
제입장에서만 본건지........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