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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2004.01.19 14:02:09 (*.75.212.162)
아파트 관리규약상 전용부분은 소유자가 공용부분은 관리실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정확히 확인하신후.. (관리규약 찾아보시고) 처리하세요.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정확히 확인하신후.. (관리규약 찾아보시고) 처리하세요.
집바닥전채에서새는데 관리실에선ㄴ 저희집에서샌다내요
오늘제가 점검해보니 그정도물이면 수도새가 장난아닐껀대 관리시에서느는 저희집애서샌다거 공사비40십마논을내라고하내요 .너무황당해서 글올려요 이런일개신분들 말좀해주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