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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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 H 아파트에 사는 주부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외신고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지내 게시판에 어러번에 걸처 광고료 3만원을 내고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광고효과가 너무 없는 것 같아 7만원을 들여 현수막을 만들어 저의 아파트 베란다에 걸어 놨습니다...
그러자, 당일날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전화로 당장 떼어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상으로 소장님과 많은 얘기 끝에 일단 저는 현수막을 떼어 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이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관리소장님 말씀대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아시는데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범위내에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에건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2-30 14:26)
저는 중랑구 H 아파트에 사는 주부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외신고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지내 게시판에 어러번에 걸처 광고료 3만원을 내고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광고효과가 너무 없는 것 같아 7만원을 들여 현수막을 만들어 저의 아파트 베란다에 걸어 놨습니다...
그러자, 당일날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전화로 당장 떼어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상으로 소장님과 많은 얘기 끝에 일단 저는 현수막을 떼어 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이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관리소장님 말씀대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아시는데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범위내에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에건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2-30 14:26)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하여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되,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④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