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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면 법대로 해야지요
경락자에 대한 체납관리비 승계여하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인정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지요. 아파트 규약마다 정해 놓은 승계규정은
상위 법령인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위배되어 전유부분
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락자가 자진해서 납부치 않을 경우 공동관리비라도 받아내야지요
어떤 경락자가 제 코 앞에 해당 판례를 제시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
니다.(물론 잘 설득해서 결국은 다 받긴 했지만서두...)
최선의 방책은 경매가 진행중인 세대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일입니다.
3개월이상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대법원홈페이지 <경매사건검색>을 보
시면 전국 법원별 경매물건을 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아산,시흥,광명은 최근 오픈한 안산지원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2.위 조치가 안된 단계에서는 일단 체납조치(단전,난방중지등)한 상태에
서 이를 풀지 말고 법원의 명령이 있을때까지 버티십시요.
즉, 법대로 하라고 버티는 겁니다. 관리규약도 여러번 보여주면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돈 몇푼(?) 안되면 제 경험상 약70%정도는
그냥 내고 들어오더군요.
왜 그러느냐구요?
귀찮키도 하려니와 경락자가 직접 소송을 못할 경우 변호사를 사야 하
는데, 가령 300만원 주고 샀다면, 승소해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
는 금액은 잘해야 7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관리비를 내는 것이 차라리 이익이지요. 대부분의 경락
자는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어 계산이 빠릅니다.
이것을 역이용하는 거지요.
또 대부분 자기가 거주하려는게 아니라 임대사업등 전세 목적으로 경
락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건상 소송할 시간도 여유도 없지요.
그런 관계로
1)일단 소송은 귀찮다.
2)소송해서 이겨 봤자 변호사비용 빼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
3)빨리 전세를 놓아야 한다.(또는 새로 결혼한 아들딸한테 신혼살림
차릴 집 인데 x팔리게 소송하는 것도 좀 그렇다
등등....
진정 우리가 노린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많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전액 받아낸 것이 약70%이고 나머지가 반부담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대응하세요.
처음엔 좀 피곤하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심리전이 관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