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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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단지는 위탁관리이고, 체납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대표
회의에서는 위탁관리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느 사이트에선가
에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 계약 내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하는 데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위탁관리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시 구비서류와 청구원인에 기재할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선배. 동료 소장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에서는 위탁관리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느 사이트에선가
에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 계약 내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하는 데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위탁관리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시 구비서류와 청구원인에 기재할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선배. 동료 소장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03.03.27 23:54:33 (*.97.29.239)
청 구 원 인 ("예시")
원고는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관리회사를 원고로 할 경우엔 "원고는 00아파트관리주체이고"로) 피고는 동 아파트 제000동 000호에 거주하는 입주자 입니다.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3항에 의거 피고에 대해 피고가 사용한 아파트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원이 있고,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12항에 의거 원고가 산정 부과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금일 현재 미납액이 위 청구금액과 같은 바, 그간 원고의 지속적인 납부 독촉에도 피고는 납부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부득이 이 청구에 이른것입니다
첨부서류
공통된 첨부서류
1.내용증명 1통(또는 독촉장1통)
1.소송위임장(소장이나 직원이 소송대리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할 경우 추가 첨부서류
1.입주자대표회의신고서 1부(또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현황1부)
*관리회사를 원고로 할 경우 추가 첨부서류
1.법인인감증명1통
1.법인등기부 1통
2003.03.28 10:25:42 (*.126.208.217)
에러발생!
위 청구원인("예시") 내용중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3항"을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1항3호"로 정정합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위 청구원인("예시") 내용중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3항"을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1항3호"로 정정합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2003.03.28 10:45:08 (*.198.134.35)
이종식님. 안요섭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종식님은 두번씩이나
리플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파트 관리에 있어 시설물 관리나
관리비 수납은 기본이고 나아가 아파트 공동체 문화 형성에 신경을 써야
할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관리소장을 하면서 느끼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법원이라는 곳이 지급명령 사건이나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법원
행정직원이 바뀔때마다 인지대 영수증은 어디에 붙여라 스테플러는
어떻게 찍어라 항상 바뀌더군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않기 위해 수원지법에 갔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
를 해 주더군요. (저는 법원 방문시 오후 늦게 갑니다. 좀 한가해서 친절
하거든요)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원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
지 물어봤더니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입
주자회의에 참석하여 지급명령 신청 승인을 안건으로 상정했더니채권자
를(원고) 관리회사로 해야한다고 우겨서 일이 이렇게 된거고 입주자회장
입장에서 어차피 관리비 체납자하고는 같은 주민 입장이니까 법정에서
당사자가 되기는 싫어서 그런 거겠죠.관리회사에 가서 법안등본이랑
법인인감증. 법인인감 날인을 요청하면 짜증을 내겠죠. 참! 소장이 샌드
위치같은 입장인 것 같아서 짜증스럽군요.
참 송달료는 얼마인가 햇 갈리는군요. 관할법원은 수원지법이고 관리소
는 평촌 신도시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 같아 죄송스럽
습니다. 다시한법 두분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리플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파트 관리에 있어 시설물 관리나
관리비 수납은 기본이고 나아가 아파트 공동체 문화 형성에 신경을 써야
할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관리소장을 하면서 느끼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법원이라는 곳이 지급명령 사건이나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법원
행정직원이 바뀔때마다 인지대 영수증은 어디에 붙여라 스테플러는
어떻게 찍어라 항상 바뀌더군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않기 위해 수원지법에 갔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
를 해 주더군요. (저는 법원 방문시 오후 늦게 갑니다. 좀 한가해서 친절
하거든요)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원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
지 물어봤더니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입
주자회의에 참석하여 지급명령 신청 승인을 안건으로 상정했더니채권자
를(원고) 관리회사로 해야한다고 우겨서 일이 이렇게 된거고 입주자회장
입장에서 어차피 관리비 체납자하고는 같은 주민 입장이니까 법정에서
당사자가 되기는 싫어서 그런 거겠죠.관리회사에 가서 법안등본이랑
법인인감증. 법인인감 날인을 요청하면 짜증을 내겠죠. 참! 소장이 샌드
위치같은 입장인 것 같아서 짜증스럽군요.
참 송달료는 얼마인가 햇 갈리는군요. 관할법원은 수원지법이고 관리소
는 평촌 신도시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 같아 죄송스럽
습니다. 다시한법 두분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안요섭님이 핵심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것은(별건 아니지만) 위탁관리회사를 원고로 할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위수탁관리계약서사본 각1부씩을 첨부하시면 좋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할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흔히 관리소에서 작성 사용하는 "동대표명단") 중 하나를 첨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 엄격하진 않지만 법원제출용문서는 원본이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끝으로, 송달료납부서에 송달료잔액 환급계좌를 기재하는 란이 있으니 관리비 통장 계좌번호 아무거나 1개 적어가지고 가세요.
조흥은행에서 경리한테 전화하지 마시고..(꼭 그럴때면 관리소가 계속
통화중이더군요)
관리소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분쟁이 아직은 흔치 않아 법원마다 당사자적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당사자로 하고, 위탁관리인 경우엔 안요섭님의 설명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