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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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아파트에 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온도조절기의 고장(모르고 있었음)으로 인한 과다한 난방비가 나왔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적으로 세입자가 모두 내야 하나요? 아니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비문제로 관리실에 이야기를 하고, 고장기기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였는데 지금은 자재가 없어서 교체가 안되고 나중에 된다고 하고선 2주후에 교체를 하였는데... 그기간동안의 과도한 난방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관리실에서 검침시 이상이 있으면, 거주자에게 꼭 알려야 하는 의무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있나요?
답답합니다. 도와 주세요.....꾸벅
온도조절기의 고장(모르고 있었음)으로 인한 과다한 난방비가 나왔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적으로 세입자가 모두 내야 하나요? 아니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비문제로 관리실에 이야기를 하고, 고장기기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였는데 지금은 자재가 없어서 교체가 안되고 나중에 된다고 하고선 2주후에 교체를 하였는데... 그기간동안의 과도한 난방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관리실에서 검침시 이상이 있으면, 거주자에게 꼭 알려야 하는 의무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있나요?
답답합니다. 도와 주세요.....꾸벅
1.과다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예년에 비해 2배가량 나왔다면 좀 과다한듯...
관리소와 협의하여 감면해달라고 잘 말씀해 보세요
2.검침시 이상이 있으면 꼭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통상 규약에 명시하지 않는것 같습니다(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수 있음).
3.규약에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관리소측에 교체 요구한 시점부터 발생된 부분은 관리주체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잘 협의하여 처리하세요.
4.또 통상 관리비는 한달후 부과되니 관리소에 얘기한 시점이후분은 아직 고지가 안된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