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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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파트 밝은 사회를 만들고져, 전국 도처에서 아파트와 관련하여 고군분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동대표 운영에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을 구하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서울 동대문구에있는 약 400여 세대가 조금안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단지로 형성된 아파트입니다,
동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관리 사무소 운영에관한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데있어서,
대표회의 를 걸쳐 의결된 사항을, 부녀회 측이 이를문제삼아 반상회 를 통해 사전에 단지전체에
브리핑 을 하여 반대해서 다시 관리사무소 로 내려보내옵니다.
예컨데 염화칼슘 은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준다든데 왜 구입했으며, 알아본바 에 의하면 무료로
주지안음... 옥탑에 물탱크가 추위에 얼까봐 구입한 전기난로를, 그것도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통해서 처리하지, CC TV는, 주차 차단기는, 왜 구입하느냐 등등...
참고로 부녀회가결성된것은, 몇몇사람이 주도하여 370여세대중 회원이50명이고
실제 활동하고있는 인원은 10여명내외 입니다. 이정도의 활동인원을 전체주민의 목소리로
보아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련에 처리된 일들이 본인 생각으론 동대표 고유권한으로써,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사건건 한가지 한가지 처리할때마다 주민에 동의를 얻어야한다면, 왜 동대표가 필요한지,
동대표가 하는일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전국에 아파트와 관련해서 일하고계신 모든분,
운영자님 좋은의견을 부탁코져 이렇게 호소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김대원 dwk5420@hanmail.net
관계자 여러분께 동대표 운영에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을 구하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서울 동대문구에있는 약 400여 세대가 조금안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단지로 형성된 아파트입니다,
동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관리 사무소 운영에관한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데있어서,
대표회의 를 걸쳐 의결된 사항을, 부녀회 측이 이를문제삼아 반상회 를 통해 사전에 단지전체에
브리핑 을 하여 반대해서 다시 관리사무소 로 내려보내옵니다.
예컨데 염화칼슘 은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준다든데 왜 구입했으며, 알아본바 에 의하면 무료로
주지안음... 옥탑에 물탱크가 추위에 얼까봐 구입한 전기난로를, 그것도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통해서 처리하지, CC TV는, 주차 차단기는, 왜 구입하느냐 등등...
참고로 부녀회가결성된것은, 몇몇사람이 주도하여 370여세대중 회원이50명이고
실제 활동하고있는 인원은 10여명내외 입니다. 이정도의 활동인원을 전체주민의 목소리로
보아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련에 처리된 일들이 본인 생각으론 동대표 고유권한으로써,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사건건 한가지 한가지 처리할때마다 주민에 동의를 얻어야한다면, 왜 동대표가 필요한지,
동대표가 하는일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전국에 아파트와 관련해서 일하고계신 모든분,
운영자님 좋은의견을 부탁코져 이렇게 호소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김대원 dwk5420@hanmail.net
제10조 (입주자대표회의) 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③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개정 1998·12·31>
④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 및 1인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⑤삭제<1998·12·31>
⑥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1983·6·10, 1998·12·31, 2002.3.25>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주택단지 전체에 한한다) 및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의 제안
7. 입주자등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⑦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사 및 감사의 업무범위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⑧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⑨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6·10>
⑩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3·6·10, 1994·8·3, 1994·12·23>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및 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상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4. 관리규약
5.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⑪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⑫입주자대표회의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3·6·10>
⑬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응하여야 한다.<신설 1983·6·10, 1998·12·31>
⑭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 노무관리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10.30>
*** 건설교통부 유사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
제목:통·반장 및 부녀회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지와 반장수당의 부과등은
1. 민원요지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5명만 남아 있을 경우 운영이 가능한지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규정은
나. 통·반장 및 부녀회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지와 반장수당을 관리비에 고지하여 부과했을 경우 처벌규정은
다. 승강기유지보수 업체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대로 기준을 정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현재 선출된 인원을 말하며 그 최소인원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명 이상이면 되므로 5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나. 통·반장 및 부녀회에서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간섭을 할 수 없으며, 통·반장 수당을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도 없습니다.
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의 "가", "나"항의 처벌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