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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조회 수 2231 추천 수 13 2007.09.11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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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 6. 중요판결]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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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9.11 |
첨부파일 | 2005도9521.pdf | ||
내용 | 2005도9521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