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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194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비용을 이익잉여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file 140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항하기 위하여 관리비중 이익잉여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와 관리소장이 궐석인 경우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193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종료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file 68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종료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누구에게서 지급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  
192 유선방송시청료를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1365 2003-01-24
1.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기존의 공청시설을 이용하여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지와 시청료를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시설의 추가 설치없이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알아서 할 사항입...  
191 관리비 집행시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file 1070 2003-01-24
1.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수입, 지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수입, 사용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190 입주기간 전에 발생한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686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기간 전에 발생한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비용은 입주한 날로부터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  
189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 file 1170 2003-01-24
1. 민원요지 가. 아파트 입주시 홈테크 설치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나.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납부한 자에게 돌려주고 새로 입주한 세대에 돌...  
188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시설물의 임대 광고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file 75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공유시설물 임대 광고비등을 임의대로 관리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임대표 광고수입등)의 사용용도 및 절차...  
187 두개의 단지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경우 공동전기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file 926 2003-01-24
1. 민원요지 두개의 단지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통합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186 단지내 복리시설인 유치원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64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등의 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  
185 관리비를 분양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은 file 2390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부과하는 적정한 기준과 관리비는 분양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등의 세대별부담액...  
184 특별수선충당금을 미수관리비로 전용하고 추후 정산해도 되는지 file 750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650세대)를 1단지(330세대), 2단지(320세대)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난방,변전, 급수실등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 2단지는 이주기간이 지났으나 140세대만 이주한 상태에서 1단지와 협의없이 관리실을...  
183 사업주체관리기간중에 구입한 공구, 비품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845 2003-01-24
1. 민원요지 사업주체관리 기간중에 구입한 공구 비품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관리기간중에 소요되는 집기,비품등은 분양시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와 체결하는 관리계약서에 특...  
182 사업주체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인쇄한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file 643 2003-01-24
1.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인쇄를 하였는 바,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인쇄를 하였을 경우 인쇄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181 재도색을 위한 공사감독비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지급할 수 있는지 file 99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재도색을 위하여 공사감독을 선임한 바, 공사감독비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지급할 수 있는지 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징수·보관 및 사용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  
180 재활용품 판매수입의 적정한 처리방안은 file 740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수입의 적정한 처리 방법은 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179 공동주택의 외벽도색시 비용부담주체는 file 104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외벽도색시 비용부담주체가 누구인지 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외부도색비용은 장기수선계획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78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기타 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인지 file 686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기타 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인지 2. 민원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에 해당됩니다. 끝.  
177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중에 필요한 집기등의 구입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file 771 2003-01-24
1.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의무관리중에 필요한 집기등의 구입비용을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를 관리비사무소의 개소비용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체결한 관리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관리업무를 입주자...  
176 관리비나 특별수선충당금 외의 비용을 적립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 file 68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나 특별수선충당금 외의 비용을 적립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관리비외의 금액을 징수한 경위등을 알 수 없으나, 관리비나 특별수선충당금외에 적립한 금액은 납부한 ...  
175 특별수선충당금을 놀이터시설의 교체에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file 700 2003-01-24
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을 놀이터시설교체에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