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
입찰서에 기재한 숫자가 틀린 경우 유효한지 여부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671 | | 2011-01-16 | 2011-01-16 21:20 |
□ 입찰서에 기재한 숫자가 틀린 경우 유효한지 여부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과정에서 입찰서에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금액이 서로 틀린 경우 유효한지
<회신내용 >
ㅇ 「주...
|
125 |
121005공동주택관리주택법령주요내용및FAQ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1]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671 | | 2012-11-07 | 2012-11-07 09:47 |
121005공동주택관리주택법령주요내용및FAQ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1]
|
124 |
2010. 7.6일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672 | | 2010-08-10 | 2010-08-10 16:09 |
제목
2010. 7.6일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성명
OOO
등록일
2010.07.19 10:49: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이번 2010년 7.6.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55조 5항에는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은 입대의에서 그외는 관...
|
123 |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지?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675 | | 2010-08-29 | 2010-08-29 22:20 |
<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지?>
☞ 주택법 제52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 위탁업체와의 재계약은 사전에 입주자의 의견 청취결과 10분의 1 이상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
|
122 |
공사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678 | | 2012-11-07 | 2012-11-07 10:03 |
Q 10-7
공사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가능(관리규약 조문안 예시 ...
|
121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687 | | 2010-08-10 | 2010-08-10 13:59 |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10.07.20
수정...
|
120 |
주택관리업자선정 시 제한조건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688 | | 2011-01-16 | 2011-01-16 21:47 |
□ 주택관리업자선정 시 제한조건
<질의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를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참가업체제한 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정해도 되는 것인지
<회신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
|
119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694 | | 2011-01-16 | 2011-01-16 21:16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
|
118 |
변경된 주택법 시행령에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696 | | 2010-08-10 | 2010-08-10 16:04 |
제목
변경된 주택법 시행령에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0.07.22 16:55: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더운 여름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6일 변경된 주택법 시행령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
|
117 |
새로 도입된 적격심사제의 시행시기는?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700 | | 2012-11-07 | 2012-11-07 09:58 |
Q 10-5
새로 도입된 적격심사제의 시행시기는?
□ 적격심사제는 ‘13.1.1부터 시행됨. 다만 그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 가능함(지침 부칙 제2조)
|
116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에 대한 문의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709 | | 2010-08-10 | 2010-08-10 15:35 |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에 대한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04 17:03: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현직 소장으로 수변전설비 교체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충실하게 지침...
|
115 |
용역사업자 선정입찰에서 "A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717 | | 2010-11-26 | 2010-11-26 11:25 |
제목
용역사업자 선정입찰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1.18 14:29: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년간 용역비 200만원 초과)에서 특정업체(계약이 만료된 기존업체)의 참여를 배제시킬 수 있는...
|
114 |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한 입찰 관련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717 | | 2011-01-16 | 2011-01-16 21:20 |
□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한 입찰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수수료 8개월분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유효한지
<회...
|
113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720 | | 2011-01-16 | 2011-01-16 21:17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9조 제3항 및 제19조 제3항에서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발주자가 어떤 경우라도 지역제한을...
|
112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가격을 저가로 제출시 해결방법은?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721 | | 2010-08-10 | 2010-08-10 13:57 |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가격을 저가로 제출시 해결방법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
111 |
공동주택 유지보수 업체선정 방법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725 | | 2011-01-16 | 2011-01-16 21:53 |
□ 공동주택 유지보수 업체선정 방법
<질의 내용>
ㅇ 사업자 선정 시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ㅇ 승강기의 부속품 교체 등을 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승강기유지관리대행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
110 |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 은?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732 | | 2012-04-23 | 2012-04-23 10:45 |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3.26 00:07: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제1항 중, '----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
|
109 |
사업자 선정평가표 사용과 입찰서 사용의 효력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734 | | 2011-01-16 | 2011-01-16 21:32 |
□ 사업자 선정평가표 사용과 입찰서 사용의 효력
<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여 5개 업체를 임의로 심사한 평가표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선정할 수 있는지
...
|
108 |
계약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입주자등의 이의제기 관련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734 | | 2011-01-16 | 2011-01-16 21:45 |
□ 계약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입주자등의 이의제기 관련
<질의 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
107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
![포인트:231635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운영자 | 744 | | 2010-08-10 | 2010-08-10 13:56 |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10.07.22
수정일자
2010.07.22
첨부파일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