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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글 수 146
번호
제목
글쓴이
126 입찰서에 기재한 숫자가 틀린 경우 유효한지 여부
[레벨:30]운영자
671   2011-01-16 2011-01-16 21:20
□ 입찰서에 기재한 숫자가 틀린 경우 유효한지 여부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과정에서 입찰서에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금액이 서로 틀린 경우 유효한지   <회신내용 > ㅇ 「주...  
125 121005공동주택관리주택법령주요내용및FAQ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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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2012-11-07 2012-11-07 09:47
121005공동주택관리주택법령주요내용및FAQ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1]  
124 2010. 7.6일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레벨:30]운영자
672   2010-08-10 2010-08-10 16:09
제목 2010. 7.6일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성명 OOO 등록일 2010.07.19 10:49: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이번 2010년 7.6.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55조 5항에는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은 입대의에서 그외는 관...  
123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지?
[레벨:30]운영자
675   2010-08-29 2010-08-29 22:20
<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지?> ☞ 주택법 제52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 위탁업체와의 재계약은 사전에 입주자의 의견 청취결과 10분의 1 이상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  
122 공사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레벨:30]운영자
678   2012-11-07 2012-11-07 10:03
 Q 10-7 공사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가능(관리규약 조문안 예시 ...  
12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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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2010-08-10 2010-08-10 13:5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10.07.20 수정...  
120 주택관리업자선정 시 제한조건
[레벨:30]운영자
688   2011-01-16 2011-01-16 21:47
□ 주택관리업자선정 시 제한조건 <질의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를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참가업체제한 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정해도 되는 것인지   <회신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  
11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레벨:30]운영자
694   2011-01-16 2011-01-16 21:16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  
118 변경된 주택법 시행령에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레벨:30]운영자
696   2010-08-10 2010-08-10 16:04
제목 변경된 주택법 시행령에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0.07.22 16:55: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더운 여름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6일 변경된 주택법 시행령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  
117 새로 도입된 적격심사제의 시행시기는?
[레벨:30]운영자
700   2012-11-07 2012-11-07 09:58
Q 10-5 새로 도입된 적격심사제의 시행시기는? □ 적격심사제는 ‘13.1.1부터 시행됨. 다만 그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 가능함(지침 부칙 제2조)  
11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에 대한 문의
[레벨:30]운영자
709   2010-08-10 2010-08-10 15:3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에 대한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04 17:03: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현직 소장으로 수변전설비 교체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충실하게 지침...  
115 용역사업자 선정입찰에서 "A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717   2010-11-26 2010-11-26 11:25
제목 용역사업자 선정입찰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1.18 14:29: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년간 용역비 200만원 초과)에서 특정업체(계약이 만료된 기존업체)의 참여를 배제시킬 수 있는...  
114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한 입찰 관련
[레벨:30]운영자
717   2011-01-16 2011-01-16 21:20
□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한 입찰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수수료 8개월분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유효한지   <회...  
11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레벨:30]운영자
720   2011-01-16 2011-01-16 21:17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9조 제3항 및 제19조 제3항에서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발주자가 어떤 경우라도 지역제한을...  
1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가격을 저가로 제출시 해결방법은?
[레벨:30]운영자
721   2010-08-10 2010-08-10 13:5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가격을 저가로 제출시 해결방법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111 공동주택 유지보수 업체선정 방법
[레벨:30]운영자
725   2011-01-16 2011-01-16 21:53
□ 공동주택 유지보수 업체선정 방법 <질의 내용> ㅇ 사업자 선정 시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ㅇ 승강기의 부속품 교체 등을 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승강기유지관리대행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110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 은?
[레벨:30]운영자
732   2012-04-23 2012-04-23 10:4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3.26 00:07: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제1항 중, '----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  
109 사업자 선정평가표 사용과 입찰서 사용의 효력
[레벨:30]운영자
734   2011-01-16 2011-01-16 21:32
□ 사업자 선정평가표 사용과 입찰서 사용의 효력 <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여 5개 업체를 임의로 심사한 평가표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선정할 수 있는지 ...  
108 계약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입주자등의 이의제기 관련
[레벨:30]운영자
734   2011-01-16 2011-01-16 21:45
□ 계약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입주자등의 이의제기 관련 <질의 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10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레벨:30]운영자
744   2010-08-10 2010-08-10 13:56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10.07.22 수정일자 2010.07.22 첨부파일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