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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글 수 146
번호
제목
글쓴이
46 입찰결과 공개 기준은? 입찰에 참여하는자의 불참시?
[레벨:30]운영자
2011-04-02 752
45 계약기간 만료된 주택관리업자 재 선정시 작년 계약금액 변동하여 재계약 가능여부
[레벨:30]운영자
2011-07-31 1246
44 유찰시 밀봉 견적서 개봉, 반환, 효력여부, 재입찰공고시 입찰공고기한 및 입찰서
[레벨:30]운영자
2011-07-31 4031
43 승강기유지보수사업자선정시 기존용역업체를 계약방식을 변경하여 수의계약가능여부
[레벨:30]운영자
2011-07-31 1605
42 고용승계조건이 주택관리업자 제한입찰공고 내용의 위반여부?
[레벨:30]운영자
2012-04-23 986
41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 은?
[레벨:30]운영자
2012-04-23 733
40 하자소송업체(변호사)선정에 대하여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선정 방법이 적용되는지?
[레벨:30]운영자
2012-04-23 1111
39 알뜰장과 재활용분리수거업체서선정은 사업자선정지침적용여부?
[레벨:30]운영자
2012-04-23 1141
38 용역업체선정시 입찰과정에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여부등
[레벨:30]운영자
2012-09-14 883
37 121005공동주택관리주택법령주요내용및FAQ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1] file
[레벨:30]운영자
2012-11-07 672
36 입찰서의 입찰가격의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숫자가 다른 경우 처리 방법
[레벨:30]운영자
2012-11-07 1050
35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지역 제한이 가능한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619
34 주택관리업자(또는 공사 및 용역사업자) 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1476
33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1101
32 새로 도입된 적격심사제의 시행시기는?
[레벨:30]운영자
2012-11-07 700
31 적격심사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지에서는 현행과 같이 최저(최고)낙찰제로 운용하고자 하는 데 방법은?
[레벨:30]운영자
2012-11-07 768
30 공사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678
29 같은 용역(예 : 경비, 청소) 이라도, 관리규약에 낙찰자 선정방식을 달리(적격심사제 또는 최저가낙찰제) 정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915
28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단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1207
27 적격심사제의 평가항목 및 점수 등을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침상 표준평가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