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ID
Open ID
주택관리사(보)협회 * 중 앙 회 * 서울시회 * 경기도회 * 부산시회 * 인천시회 * 충북도회 * 충남도회 * 경북도회 * 대구시회 * 울산시회 * 전북도회 * 전남도회
업무 관련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국토해양부민원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 시설안전기술공단 국토해양부 노동부 대법원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소방방재청 4대 사회보험 지식경제부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전유부분면적이 다른 경우, 면적이 넓으면 공동전기료를 더 많이 배분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동전기료총액/세대수'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1. 귀 단지의 관리규약 또는 대표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이나, 공동전기료는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식 즉 관리평형별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타당한 부과 관행에 해당함.
회원가입
입찰 정보
구인 정보
구직 정보
이용 안내
포인트신청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장기수선관리시스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