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법령명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공고번호 : 2008-815
예고일자 : 2008-12-19
공고마감 : 2009-01-08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 2110-8233
팩스번호 : 503-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15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1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서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02-2110-8233, 팩스 02-503-6128)


[레벨:30]운영자

2008.12.22 00:20:06
*.35.19.8

 

[별표 11]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81조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현행

개정안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가.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월

 

 

 

 

 

 

3.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57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4.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때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3월

자격정지 2월

 

 

 

 

시정명령

 

시정명령

 

 

 

 

 

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2월

자격정지 2월

 

 

 

 

자격정지 3월

 

 

5. 법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5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6.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법 제5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7.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8.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8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9.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1년

 

 

 

10.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년

 

삭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945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432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242
360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2008.01.20)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file [186] 2008-07-05 10084
359 아파트 공동주택 AED(심장자동제세동기)의무화 [7] 2013-02-27 9437
358 130109-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주요내용 file [117] 2013-01-10 9326
357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2012/06/11~2012/07/23 ) file [160] 2012-06-15 8494
356 어린이집 임대료수입 부가세 면제_부가세법 일부개정 2011.12.31 file [173] 2012-08-23 8242
355 PDA 불법주차 차량단속 /입주차량 관리 file [8] 2011-08-18 7755
354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및 절차간소화 file [182] 2007-11-11 7737
353 주택법개정 및 전자투표활성화 등 file 2014-06-26 7524
352 재난보험 의무화 [1] 2017-03-03 7493
351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안) 조문 (13년06월27일) file 2013-08-13 7392
350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 file 2013-10-31 7385
349 (110126)보도자료_아파트관리비_부과_및_집행실태 file 2011-02-21 7229
348 근로기준법(신구조문대비표)2012.8.2시행 file [54] 2012-07-23 7111
34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2012.7.25 file [89] 2012-07-31 7071
346 2014년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 file 2013-10-02 6838
345 하자분쟁조정절차 file [82] 2011-04-17 6810
344 서면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교부 file [54] 2012-05-17 6586
343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도 주택화재보험서 보상해야 file [1] 2013-04-19 6543
342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12.03.17 시행) [186] 2012-04-19 6394
341 환경부 “2013년 어린이 활동공간 무상 환경안전진단” 실시‼ 안내 [6] 2013-05-21 6295
340 집합건물의_소유및관리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1] file [1] [10] 2012-11-27 6261
339 비상통로 물건적재 자문구했더니 소방법 위반으로 아파트에 벌금 2003-08-07 6082
338 주택법시행령개정[시행 2012.3.17] [대통령령 제23665호, 2012.3.13, 일부개정] file [74] 2012-04-19 6022
337 주택법 주요개정내용(2013.12.24) 2013-12-27 5991
336 20070827112543_법률제8534호(임대주택법개정)[1] file [220] 2007-09-11 5920
335 130529(조간)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발표(주택건설공급과)[1] file [3] 2013-05-31 5789
334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및신구대비표(120910)[1] file [4] 2012-09-11 5758